음식점ㆍ제과점 시설개선비 빌려 줘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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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보건소-市,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시민일보] 중랑구(구청장 문병권) 보건소는 2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운영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영세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구는 2001년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2010년 12월까지 총 66건, 18억9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은 2월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구 기금(3억원)이 소진될 경우 서울시에 추천해 시 기금에서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은 중랑구 지역내에 영업신고가 돼 있는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로서 업소내부의 시설개선공사(혹은 설치가 필요한 주방기기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융자가 가능하다.
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자금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5000만원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해야 하며,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총 소요액의 80%(1억원 이내)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액의 80%(2000만원 이내) 이내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보건위생과에서 융자신청 후 대출은행인 우리은행(중랑교지점 432-7661) 및 중랑구청지점(3423-1101)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를 받은 후 자금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중랑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www.healthcare.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보건위생과(2094-07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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