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민소득ㆍ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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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까지 신청 받아
[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1년 1/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받는다.
이번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은 소득지원자금의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당 1500만원 이하이며,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대부이율 연 3%이다.
단, 이에 대한 은행 대출 제공 담보가 필요하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이며,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게 생계자금으로 지원,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고정 봉급 생활자 및 매월 일정 수입이 있는 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기 지원 수혜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구민은 대부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사회복지과(2199-7115)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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