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분할납부로 구민부담 던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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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후 30일내 등기할 때만 가능
중랑구,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시민일보]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바뀐 지방세법에 따라 통합된 취득세를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취득세 분할납부는 개인납세자가 주택이나 차량을 취득해 30일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30일이내 등기·등록하기 전에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60일 이내에 2차로 납부하면 된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ㆍ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면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분할납부는 통합취득세 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 도입된 것.
그 밖에도 달라진 주택거래세 감면제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시행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오던 주택거래세 감면제도가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가격,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거래세 50%를 감면 적용해 왔으나, 2011년에는 9억원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1주택자에 한해 주택거래세 50%를 감면적용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23)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방세법 및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소식지, 리플릿, 인터넷 등)을 제공해 구민의 납세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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