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이달 한 달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해당 벌칙과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구는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허가대상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을 받게 되며, 기간내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벌칙과 과태료가 면제된다.
필요한 제출서류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gims.g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되며, 신고 및 문의는 구청 환경과(860-2879) 또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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