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515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실시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평형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결혼 5년 이내이면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3인 기준 194만4320원 이하, 4인 기준 211만4560원 이하, 5인 이상 235만1340원 이하이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 합산 1억2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424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책정됐고, 2년 단위로 6년까지 거주 가능하나 자립의지가 우수한 가구에게는 2년 추가 거주가 가능,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공급 일정으로는 1, 2, 3순위 모두 오는 17~18일까지 접수이며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8일이다.
신청방법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청약하거나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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