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앞으로 관악구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흡연자가 흡연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흡연자가 이를 불응하는 경우에는 흡연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최초로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에 도입된다.
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최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 내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구는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금연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내 흡연구역의 설치, 과태료 경감비율의 운영,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이 포함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지정수요가 있음에도 소홀히 취급돼 왔던 관악산 등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외부구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복리시설 등의 장소를 금연구역의 지정장소로 확대, 규정했다.
아울러 금연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구역내에 흡연구역 또는 흡연시설을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화장실, 복도, 계단,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구는 흡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포상금은 4만원의 범위에서 적격의 요건을 갖춘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 신고포상금제가 파파라치로 변질돼 남용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구의회와 협의하여 금연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며,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주민의 건강이 한단계 향상되는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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