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06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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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ㆍ공릉도깨비ㆍ상계중앙시장 주변 500m내 SSM 입점 금지

[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공릉도깨비시장, 상계시장, 상계중앙시장 3곳의 전통시장 주변 500m이내에는 SSM(기업형슈퍼마켓)과 대규모점포 입점이 불가능하게 됐다.

구는 지난 1월3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공릉동 도깨비시장 등 3개소 주변을 서울시 최초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자치구가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SSM을 포함해 대규포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13일 전통시장 3곳 주변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공고 후 1월3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확정ㆍ지정한 것.

특히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지난해 11월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자치구에 위임한 내용을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구 관계자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하던 SSM으로 인해 고통받던 중소상인에게 희망의 빛이 보여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김성환 구청장은 "앞으로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추진계획을 세워 적극 실천해 가겠다"며 소상공인 보호 의지를 밝혔다.

문의 일자리경제과(2116-3483)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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