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월부터 민원인들로 받은 물품은 반려키로 하고 불이행 시 경고조치키로 했다.
31일 구에 따르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을 엄격히 적용해 민원인이 구청직원에게 주는 모든 물품(음료수, 피자 포함)을 당사자에게 반려하도록 했다.
또한 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위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고조치(주의, 훈계)하기로 했다.
특히 부득이 반려가 어려울 경우는 감사담당관에 물품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감사담당관은 신고된 물품을 지역아동센터 11곳 등 복지시설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는 민원인들이 건네는 물품 대부분이 음료수, 피자 등 간식류가 많은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불우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해 기증내역은 연말에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구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인허가 등 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는 선량한 미풍약속이라기보다는 금품제공의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더 나아가 구는 이같은 조치는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다소 삭막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해 전직원들로부터 청렴실천 서약서를 받는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우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감사담당관 (2116-3055)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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