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31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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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60일 이내로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올해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신고기간이 연장되면 신고미필로 20%의 과산세가 부과되는 등 신고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속출하게 되는 점을 감안, 기간만료 5일전에 문자서비스로 납부기한 통보를 알려주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100% 홍보는 있을 수 없다”며, "기간연장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한분도 없도록 기간 기간만료를 SMS문자로 서비스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부과과(2600-6242)로 하면 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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