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中企ㆍ영세상인에 '단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31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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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상공인 신용대출ㆍ유동성 특례보증등 347억 풀기로
[시민일보]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347억원을 대출자금을 마련했다.
구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구청 기금 뿐 아니라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총 347억원의 대출 자금을 마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구가 마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중은행 협력자금 ▲소상공인 신용대출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 등이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이 운용하는 자금으로 중소기업 52억원, 소상공인 10억원 등 총 62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이 융자되며, 상환조건은 연 2.5%의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수출업체,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구로디지털단지 입주기업 등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 융자되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사업자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구로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사업은 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은행에서 총 100억원을 지역내 중소기업에게 융자해주고 구가 이자액의 일정부분(3.5%)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3억원 한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소상공인 신용대출’은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무담보로 특별보증해 주는 제도로 총 35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연 4.5% 내외의 변동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구로구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사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자영업자 유동성 특례보증’ 제도는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총 150억원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 융자된다.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며, 시중은행이 융자를 실행한다.
문의 (860-2853)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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