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주요유형은 주거용 건물 및 오피스텔 등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월세로 임대차계약한 사기꾼이 임대인(집주인) 및 중개업자의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해 전세보증금 가로채는 사례 등이다.
구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명씩 2개조로 편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 시와 협조해 중개업소를 방문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의사항을 작성해 주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임대인(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월세의 징수·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을 자제해야 하며,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받도록 조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임차인(세입자)은 전·월세 계약시 중개업소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 및 중개업등록증원본과 중개업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물관리인 및 대리인 계약시에는 임대인 본인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및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필히 확인하고, 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 서명·날인 등 주도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악구청 지적과로 신고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관악구부동산정보광장(http://land.gwanak.go.kr/)사이트(가격정보-전·월세)에서 지역별 전·월세 거래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이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880-3623)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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