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제도는 그동안 석면광산이나 공장 주변 거주 주민들이 환경성 석면 노출로 피해를 입고도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해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구제 대상은 원발성 악성종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 등으로, 석면피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석면피해에 대해 사전신청서를 접수하면 2011년 1월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seoul.go.kr) 또는 석면 피해 구제 정보 시스템(http://www.env-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환경과에 석면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330-1902)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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