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6월ㆍ12월 연 2회 분할 납부하는 ‘2011년도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20일 구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10% 세액 공제된 금액의 5%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는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10년 연납신청 차량과 체납 없는 비영업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주소지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9) 또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납은 1월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시중은행, 농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을 비롯한 서울시 ETAX시스템,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납부 시,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 카드 등)로도 가능하다.
구관계자는 “1월까지 미리 연납을 하면 10% 세액 감면이 있으므로 처음 ‘자동차세 연납 제도’ 정보를 접한 납세자는 연납 신규신청을 하여 내년부터 연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79)로 문의하면 된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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