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때 배수설비 폐쇄 의무화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2-14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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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공공하수도 기능저차 해소 일환 [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하수처리비용 절감 및 토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내 모든 건축물의 철거 시 해당건물에서 사용하던 배수설비도 함께 폐쇄토록 의무할 방침이다.

구는 건축물의 철거와 함께 정상적으로 폐쇄 돼야 하는 배수관이 관련법령과 지침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어, 공공하수도의 제 기능을 저하시키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철거건물의 배수관 폐쇄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구는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배수관을 방치함에 따라 발생했던 도로침하와 하수배수불량, 또는 지하수 및 건수가 공공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비용 증가, 공공하수관의 기능 저하 등이 발생했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수설비의 폐쇄는 건축물 철거시점의 소유주가 사유대지 안쪽에서 공공하수관에 연결된 부분까지 철거하거나 봉인 등을 통한 방법으로 폐관 조치해야 하며, 이때 공공하수관의 천공부분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배수설비의 위치를 모를 경우, 구가 보유중인 하수관로 조사로봇을 활용해 위치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철거건물의 배수관 폐쇄는 2011년 1월1일 이후 철거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며, 2011년 6월까지는 홍보 및 유예기간으로 정해 배수설비의 폐쇄절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철거주택 가정배수관 폐쇄’는 지난 7월 이제학 구청장이 구정발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받은 255건 중 우수작으로 선정한 제안으로 행저애선과 발전을 위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게 됐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배수설비 폐쇄 현황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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