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전화'로 내세요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0-12-14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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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주민편의 위해 내년2월 ARS시스템 도입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자동차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구는 지역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고,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압류해제를 하는 등 자동차 관련 민원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ARS(Audio Response System)시스템과 자동압류해제시스템을 내년 2월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구는 24시간 언제든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ARS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업무시간외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 경우 ARS로 연결되며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단속된 내용과 입금 가능한 가상계좌를 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언제든 편리할 때 과태료를 입금하면 되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는 문자로도 발송된다.

또한 구는 클릭 한 번으로 압류해제가 가능토록 해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시간을 50% 단축 가능한 자동압류해제 시스템을 내년 2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클릭 한 번이면 주정차 압류가 해제돼 민원 처리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차량 매매시 압류해제를 원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황병관 주차관리과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방편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체와 협의 중”이라며 “주민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되면 구청을 방문하던 불편 해소는 물론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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