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月 정기분 자동차세 16일부터 납부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0-12-12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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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미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시민일보]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2500건, 4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구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삼성, 현대, BC, 외환, 신한, 롯데, KB국민)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계좌이체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기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2과(2094-14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문의 (2094-1402)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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