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ㆍ정차 단속 휴대폰서 미리 확인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0-12-09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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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내년부터 시행 운전자에 1·2차 문자 발송… 13일부터 신청접수

[시민일보]내년부터 양천구(구청장 이제학)에서는 주·정차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주차했다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을 휴대폰을 통해 알려주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 오는 1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되돼 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단속을 하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즉, 1차 촬영시 단속 대상인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해 계도하고, 5분 이상이 지난 후에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차량의 단속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따라서 구는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단속당한지 몰랐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장기간 주차해서 2~3개의 과태료 고지서를 한번에 받게 되는 경우는 줄어들 전망이다.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구민은 1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며,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은 “그동안 무인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과태료 표지 미부착으로 운전자가 단속유무를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어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이 감소될 것이며 또한 장기간 주·정차에 따른 차량소통장애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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