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달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법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11개 간선도로(84.52㎞)를 대상으로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강남대로 등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인이 많은 서초구의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건축후퇴선(도로경계로부터 3m)이 지정돼 있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해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품진열, 영업행위가 만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
정비 지역은 총 길이 84.52㎞에 이르는 도시계획법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11개 간선도로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된 계단, 영업시설, 불법간판 및 보도상 주ㆍ정차 행위 등이다
구는 우선 불법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 및 영업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이달 중 자율 시정기간을 정해 건물주 및 영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정비토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정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및 영업주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는 위법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시민들이 보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더욱 넓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물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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