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결혼중개업 관할 기관이 11월18일부터 시ㆍ군ㆍ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내는 물론 국제 결혼중개업 업무를 구청에서 맡게 됐다.
구는 최근 서울시 전체 국제 결혼중개업소 332개(2010년 10월20일 기준)중 19개를 이관 받고, 이같은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인 중구광장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결혼중개업 업무는 시ㆍ군ㆍ구에서, 국제 결혼중개업 업무는 시ㆍ도에서 담당해 결혼중개업 관리가 2원화 돼 있었으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국제 결혼중개업 업무가 자치구ㆍ군ㆍ일반시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시ㆍ도에서 관리하던 국제 결혼중개업까지 시ㆍ군ㆍ구에서 등록하도록 업무가 일원화된 것.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보해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결혼 당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역ㆍ번역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등 의무 조항이 늘어났다.
기존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결혼중개업법 제14조 1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구청장ㆍ군수에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구는 이달 중 국제 결혼중개업 등록증 일제 갱신 기간으로 정해 구청장 명의의 등록증을 새로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결혼중개업과 대한민국 국적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99년 2월 이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결혼중개업체의 난립, 불법적 영업활동 등으로 이용자들의 피해와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2008년 6월15일부터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신고ㆍ등록 관리 및 감독 업무가 도입됐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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