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지난 1년여간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기획단속활동을 전개해온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단속결과를 공개했다.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등 불법 업소홍보 광고주들에게는 1억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공공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가 금지돼 있는 성매매 암시전단 배포와 폰팅 광고전단 부착행위에 대한 정비활동으로 주ㆍ야간 불시단속 활동을 집중 실시했다.
시는 지난 1년여간 지속적인 기획단속 결과, 성매매암시 전단의 경우 단속 초기보다 살포량이 1/10 수준으로 현저히 감소했고 살포시간도 청소년 통행이 빈번한 오후ㆍ초저녁시간에서 심야시간으로 변경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시는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폰팅 불법 광고물을 도로변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 정비를 2차례에 거쳐 실시, 광고주 등 19명을 입건, 불구속 송치하고 폰팅 불법전단이 부착된 589곳을 정비했다.
시는 향후 성매매 암시전단 집중단속 이후 광고주들이 벌금을 감수하고 배포단가를 올리면서까지 청소년유해 불법 전단을 배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광고주 추적활동 T/F를 확대 운영하고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등 단속강도를 높여 법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남 특별사법경찰 지원과장은 “좀처럼 근절되기 어려운 고질 사안이지만 자녀의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염려를 생각할 때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 업주들이 비교적 많은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불법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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