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전 주문에 따라 미리 조리한 음식을 현지 출장으로 제공하는 일명 ‘출장뷔페’에 대해 식품위생상태 등을 단속한 결과, 47곳 중 16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출장조리업소(출장뷔페) 70곳에 대해 업소의 위치와 영업행위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47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위생실태를 단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유해성이 우려되는 식품규격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없는 식재료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 사용하는지 여부 및 주방조리시설에 대한 위생실태 등을 점검,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시키고 무표시 식재료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는데 역점을 뒀다.
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총 16개 업소 중 ‘배추김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해 판매한 1곳과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ㆍ사용한 4곳 등 5곳은 형사입건 조치하고 11곳은 행정처분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는 전략 폐기 처분하고 여름철 식품위생 종사자의 위생 의식을 고취하고자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다수 적발된 업소는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리시설만 갖추고 인터넷과 광고전단을 통해 주문 영업하는 구조의 음식점은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으므로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을거리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엄중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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