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된 성수지구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2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이 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65만9190㎡에 대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특별계획구역) 결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은 올해 초 서울시에서 발표한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선도사업이며, 지난달 공공관리자 제도 시범실시 구역으로도 선정돼 주목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강변건영, 한진타운, 두산위브, 대명루첸, 성수1지역주택조합부지는 존치지역으로 남기고 이를 제외한 53만6391㎡를 4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구역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 결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수립하면서 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성수구역은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에 따라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승인까지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공공관리자 제도 및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관리자 주도로 주민들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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