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근본적인 대책마련한다.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1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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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군용비행장 잇달아 피해소송 제기 경기도가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소송이 연이어지고 있는 것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조만간 비행장 주변 소음실태조사 및 비행장별 대응방향 마련 연구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군용비행장 17개소에 대한 소음 실태조사 및 비행장별 대응방향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소송이 37건(26만6579명)에 달하는 등 17개 군용비행장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피해보상과 난청에 따른 의료지원, 소음방지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수원비행장관련 피해조사 연구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오산시 주민 677명도 오산비행장관련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12억원의 보상판결을 이끌어냈으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2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평택시의 캠프험프리스 비행장과 관련해서도 저공비행으로 인근주택의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도내에서 이 처럼 군용비행장 관련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데도 국방부는 소음배상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항공법에서 75웨클로 정하고 있는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상향하는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웨클은 비행기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과는 구분되는 단위이다.

도는 국방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을 소음도 75웨클로 하고 소음측정주기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음피해 보상금이 5년간의 일시적 위자료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지속적 소송제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도는 군용비행장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과 병행해 국회 국방위에 계류중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 제정을 위해 지역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비행장과 관련해서는 이전 및 피해보상 특별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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