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월 ‘간접흡연제로 서울 본격추진계획’ 발표 후 음식점 종사자 및 시민 고객들을 간접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접수는 내달 31일까지 자치구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음식점의 규모가 150㎡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장 내부의 1/2 이상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환기 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음식점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시내 100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별도의 환기시설 및 칸막이 등을 설치한 업소는 22.6%에 불과해 소규모 음식점 뿐 아니라 대규모 음식점에서도 여전히 간접흡연의 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업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음식점’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교부하고 음식점 환경에 맞는 간접흡연피해방지 홍보물 등을 지원하며 연말에는 시민단체와 연계, 금연음식점 운영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자치부 보건소 금연담당부서 및 위생관련부서, 한국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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