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아파트’ 시대 열어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13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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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성냥갑아파트 퇴출에 이어 ‘친환경 아파트’ 시대를 연다.

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1년여만에 이를 보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내놨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의기준에는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 맞는 신기준을 핵심적으로 도입했으며 주동형식 및 층수의 다양화에 대한 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발코니 설치비율 제한은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 도입 후 지난 1년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 분석, 일부 핵심 심의기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신기준은 ▲자전거 교통 및 보행로 조성 시설기준 ▲옹벽 및 벽면 녹화 ▲커튼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등을 담고 있다.

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의 경우 단지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도로변 옹벽은 자연순응형 녹지공간으로 조성, 단지와의 소통을 강화한 데 이어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 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 삭막하고 차가운 최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시키는 기준을 확립했다.

또한 과도한 일사로 하절기 냉방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미래지향형 저탄소ㆍ녹색도시 아파트 설계에도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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