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자 제도 전면 도입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02 1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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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ㆍ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대대적 수술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 6월10일 시에 공식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전면 도입,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문위로부터 부정부패 해소와 주민부담 경감방안을 골자로 하는 5개 분야 18개 대책을 제안 받았으며,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도시형 생활 주택 도입’ 등 18개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9개 조항은 법제 정비를 추진ㆍ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관련 법령 통폐합을 합동으로 장기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65만9190㎡ 면적에 약 70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 성수지구를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공공관리를 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공공관리를 실현, 초기의 정비업체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는 주민이 공공관리 지속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시는 시내 484개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에 대해 전면 적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주민이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주거 이전비 등 자금융자와 연계해 최대한 도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조합원 660명, 1230세대 기준의 30평 아파트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 정도가 절감돼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 이상 낮아지고 공사기간도 1~2년 줄어든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지의 원주민인 조합원들의 분양가 인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게 시측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지조성비와 건설공사비를 포함, 관리처분단계에서 요구되는 40~50개 항목을 포함한 추정사업비 산정프로그램 개발을 오는 10월에 완료, 시범적용 후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는 25개 자치구와 시의 재개발 관련 정보와 진행과정을 망라, 일일이 공개해 시민 모두가 알기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재개발클린업시스템’도 연내에 오픈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 거품을 확 빼겠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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