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된 주요 안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ㆍ이상 조례공포안)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일부개정)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ㆍ이상 조례안)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ㆍ이상 규칙안) 등이다.
조례공포안 안건들의 구체적 내용으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건설관련 비리근절을 위해 추진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광장사용료를 제곱미터/시간당 10~20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 안건 중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일부개정)안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시 매각예정가격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개정)안은 개정된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시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가 이를 매입 및 공급하기 위해 국민주택사업 계정의 세입항목에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세출항목에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추가한다.
규칙안 안건들 중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시ㆍ자치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를 지나치게 크게 신축하는 것을 방지한다.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에 따른 공금횡령ㆍ유용, 금품ㆍ향응수수, 음주운전ㆍ성범죄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 강화하고 신설된 ‘강등’ 징계를 반영해 관련 징계양정규칙을 정비한다.
시는 이날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8일 공포했으며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216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내달 11일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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