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덮게 미설치 화물차량 벌금문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09-05-26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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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 전용도로상에서 교통사고와 도로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적재함 덮개 미설치 화물차량 운행을 근절키 위한 것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25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달부터 한 달 동안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적재함 덮개 미설치 위반차량이 단속되면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적 조치(범칙금 5만원)를 받게 된다.

전용도로상의 낙하물 양은 지난 2007년 366톤, 2008년 340톤으로 다소 줄었으나 낙하물을 치우기 위해 출동한 횟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번에 떨어뜨리는 낙하물의 양은 줄었으나 떨어뜨리는 횟수가 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상 낙하물은 떨어질 시점에는 바로 뒤따르는 차에 위해요소가 되고 떨어진 후에도 차량 소행 방해 등으로 전용도로의 안전에 있어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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