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공원, 문화ㆍ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신청이 있는 경우 향후 처리절차와 소요기간, 관련규정 등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을 E-mail로 민원인과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진행과정도 수시로 알려준다.
또한 도시계획업무에 경험이 많은 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계획결정 입안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 시민들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결정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입안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대시민 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라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신속ㆍ공정처리 안내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불신과 의혹이 해소되고 청렴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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