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가구 선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이사서비스를 제공하되 장애등급 1급 세대주를 우선으로 하며 기타 경합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필요성이 절실한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전ㆍ월세 주택으로의 이사시 ‘장애인을 위한 주택알선’, ‘부동산 중개지원’, ‘이사비용지원’, ‘기타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토털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장애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주거 이전시 건물주의 임대기피 등 어려움이 많다”며 “이동과 정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사 관련 토털서비스 지원을 통한 이사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지원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 가구는 시 장애인복지과(02-3707-8359),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02-716-0302)로 신청(구두신청 가능),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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