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대상은 ▲구 소재 제조업자 및 구 관할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서울지역안의 제조업자 ▲동원물자 생사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 ▲제조업체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기반제조업 영위자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 벤처기업영위자 등이다.
단, 구 기금 및 시 기금 지원업체 중 현재 상환중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연 4%,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권 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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