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땐 거주자 우선주차제서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29 1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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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월부터 실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에서 제외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 납세자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함으로서 지방 세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구는 교통지도과와 협조체계를 구축, 주차구획 배정 일정에 의거 주차구획 배정 신청시 각 동사무소 세무종합시스템 체납 전산망으로 체납 여부를 조회해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주차구획을 배정한다.

한편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체납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시 영수증을 제시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무2과 여철민 팀장은 이에 대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납세의무를 잘 지키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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