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등 불법소각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2-27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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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악취발생물질·생활쓰레기 대상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동절기 불법소각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훼손과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는 동절기 난방사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도시 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 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 실시하는 것.

단속대상은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 사체 및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악취발생물질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이다.

이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자는 고무,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호에 의거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고발조치하며, 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환경과 정상택 과장은 “단독주택가 공터 등 생활주변에서 이뤄지는 노천소각의 특성상 주민신고 없이는 공무원의 단속활동이 어렵다”며 주민들의 문제의식 제고와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소각 행위 발견시 일반전화 이용시 국번없이 ‘128’ 또는 청소환경과(330-2370)로, 휴대전화 이용시에는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로 신고하면 되고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 신고는 최고 10만원, 폐기물 불법소각 신고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용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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