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배출 및 처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용용기 직접 배출대상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또 수수료를 조정하는 한편 구청에서 수거하던 일부지역을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은 그동안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전용용기에 직접 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도 전용봉투에 담지 않고 전용용기에 직접 배출할 수 있게돼 해당 주민들의 전용봉투사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된다.
이렇게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00년 9월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공동주택·음식점등의 수수료 및 전용봉투 가격을 일부 조정한다.
조정되는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음식점 등은 리터당 38원에서 50원으로 조정된다. 또 전용봉투 2리터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나, 3리터는 70원에서 80원으로, 5리터는 100원에서 110원으로, 10리터는 18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주체가 다른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청에서 수거하던 일부지역을 일반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 동일하게 변경한다.
변경되는 내역을 보면 독산4동 지역은 한일 크린에서, 시흥4동 지역은 금천환경에서 수거하게 된다.
청소과 이상필 과장은 “전용용기 배출대상 확대 및 수수료·수거주체의 조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생활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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