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제정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객석 면적이 33㎡ 이상인 식품적객업소, 백화점 및 대형 쇼핑센터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주민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한 바 대상사업장 이용고객의 적극적인 신고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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