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난방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건설공사장, 쓰레기 집하장, 카 센터, 세차장, 주택가 인근 공터 등에서 쓰레기를 연료 삼아 태우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
태우는 쓰레기가 고무나 피혁, 폐유 등 악취를 풍기거나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
민원이 제기되거나 제보된 지역, 불법 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은 중점 단속 대상이며 야산, 전답, 녹지 및 사찰주변 낙엽 및 일반가정의 일반 쓰레기 소각행위와 건축 현장의 폐 목재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구는 공무원 7명으로 2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주요 취약지역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함께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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