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 불법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7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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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사업장 무단이전등 52건 적발 강서구(구청장 유 영)는 중고자동차 상거래 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양동 일대 중고자동차 매매상의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

27일 구에 따르면 가양동 일대 중고자동차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양천길을 중심으로 가양 1동과 등촌 3동 일대에 113개 업소가 밀집해있다.

시장 규모가 큰 만큼 중고자동차 거래도 활발하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및 시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 호소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매상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단속 결과 올해 1월∼10월까지 46개 업소 52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 1개 업소 등록을 취소하고 2개 업소에 개선 명령, 43개 업소에 대해 100만원 이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유형은 신고사항 미이행, 상품용 차량 불법 전시, 사업장 무단 이전, 성능 점검 기록부 미교부,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대장 기록 부실, 종사원 관리 소홀 등이다. 구는 앞으로 현행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단지별 자체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호객 행위를 단속하고 자체 자율 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매매업자가 준수해야할 법규정 등을 행정지도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나 민원이 제기되는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상거래 문화의 건전한 육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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