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96년부터 점진적으로 신도림동 등 15개 동 2217구획에 대해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구는 서울시 주차정책 및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그동안 각종 민원 등으로 시행이 보류됐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에 대해서도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확대 시행되는 거주자 주차구획은 2626구획으로 기존의 2217구획을 합하면 총 4843구획이다.
기존 이용기간도 만료돼 12월1일부터 5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 주차권을 배정 받아야 한다.
이어 주차권을 배정 받은 자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 주차요금 영수증을 지참, 내달 31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주차증을 수령해 차량에 부착해야 주차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주차로 인한 주민들간의 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연간 1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의 주차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재순 교통행정과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제구간에 주차증 없이 주차를 하게되면 주차권이 있는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어 부득이 견인 조치하게 되므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간에 무단주차 하지 말 것”당부했다. 또 “주차권을 배정받지 못한 차량이나 구를 방문한 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에 일시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홈페이지 인터넷 주차쿠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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