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징계기준 대폭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18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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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25일부터 개정규칙 시행 영등포구(구청장권한대행 박충회)는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고 공직자 품위손상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

금번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인사청탁 및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 ▲공용물의 사적사용 위반 시 견책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있는 ▲성폭행 및 성추행 ▲상습음주운전을 추가해 각각 감봉 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당 하도급 묵인 ▲당숙직 중 음주 및 유기행위의 경우 기존 견책에서 감봉이상 처벌할 수 있게 징계수위를 높였다.

특히 굿모닝시티 인허가 비리 등 주택허가관련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주택사업 승인·호가관련 위법행위를 세분화해 ▲조합설립 인가업무 부당 처리 ▲정비구역 지정 업무 부당 처리 시 감봉이상 처분을 하는 등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조치토록 하고,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해 제도미비로 비위가 발생한 경우 감독자부터 우선 문책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최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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