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부터 광장동, 자양동, 노유동, 화양동, 군자동 지역의 ‘20m미만의 이관 가능한 시유도로 일제조사’에서 시유재산 187필지, 10만9337.3㎡에 대한 소유권을 구로 이관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 5월 1일 발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제 실시이전 시유재산 중 폭 20m 미만 도로는 자치구로 이관토록 함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용도폐지 및 매각 등으로 인한 소유권 행사시 서울시에서 행사하는 불합리한 재산관리를 바로 잡게 됐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난 2001년과 2002년의 중곡동, 능동, 구의동 지역 이관에 이어 16개 전 동에 대한 시유재산 이관이 완료돼 구재산을 증식하는 효과와 재산권 및 소유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구는 200㎡미만 및 200㎡이상 점유 시유잡종재산(토지)에 대해 지적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 서울시에 이관요청해 소유권 확보는 물론 구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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