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그간 표기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축주가 신청한 대로 사용해 공동주택의 표기가 틀려 혼란을 줬던 것.
구는 공동주택 표기방법 개선안을 마련해 전문가 및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고 신축 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시 적용시켜 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동·층·호수 표기방법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 ▲시계방향으로 부여(좌→우, 서→동 방향) ▲지하부분의 지상층 표기 불가 ▲소재지 법정동·명과 비슷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 자제 등이다.
따라서 동별 표기는 다세대·연립주택은 1동, 2동...11동, 12동 등 2자리 숫자로, 아파트는 101동, 102동...1101동, 1201동 등 4자리 숫자로 표기, 층별 표기는 지하층은 지1층, 지2층 등으로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표기할 수 없도록 한다.
한편 표기방법 개선으로 주택건축업체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구는 서울시 관내 타 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정시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특히 공동주택 및 집합건축물에 대한 동·층·호수 등 표기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전국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번 구의 공동주택 표기방법 개선시행은 행정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조치로 평가되며, 본 개선안이 타 시·군·구에도 적용·시행되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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