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수수료 상향조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30 09: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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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조례개정안 가결 중구(구청장 김동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이 기존 0.75㎥당 1만7680원에서 1만8810원으로, 0.1㎥ 초과 시 1160원에서 136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중구의회(의장 손덕수)는 28일 개최된 제1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의회는 또 보건 분소 신설과 분소의 위탁운영 조항을 삽입한 ‘보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 중구문화예술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계획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이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처리됐다.

한편 윤판열(신당1)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문화체육센터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을 경우 예산낭비와 향후 개·보수 등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제한경쟁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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