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삼진아웃’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1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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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3회이상땐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 260명이 ‘삼진아웃제’ 적용을 받아 관허사업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구청장 유 영)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위생업소, 건축업 등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260명에 대해 관허 사업제한 요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 지방세 체납 사업자 681명에 대해 관허 사업제한 예고통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체납자 대부분이 이를 무시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260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에 관허사업 제한을 받는 사업자들은 모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921건에 8억3000여 만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우선 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허취소를 한 후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모두 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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