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그간 담장이나 대문철거 등 일반적인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법 개정후는 ▲주택의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한 후 주차장 설치시 최고 85만원 ▲반지하등 기존주택 일부 개조시 최고 450만원 ▲연립주택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1면당 최고 4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 97년 1월 15일 이전 건축된 주택가 인근 노후 아파트의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해 주차장 설치시 최고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함께 자기 소유의 자동차는 자기 책임하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 인식의 확산을 위해 내집주차장 설치가능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 권고제를 시행해 설치권고후 6개월 이내에 주차장 미설치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설치공사비의 신청은 연중 구청 교통관리과(2127-4481)나 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서면,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외에도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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