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차량에 인센티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7 17: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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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20일부터 부설주차장 1시간 무료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20일부터 청사내 부설주차장의 업무를 변경, 운영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극심한 도심교통 정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종전 10부제 및 부서장확인을 폐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스티커 부착차량은 1시간 무료 후 30분당 1000원씩의 요금을 징수한다.

단 스티커 미 부착차량 및 해당요일 운행차량은 입차 후 30분당 1000원씩의 요금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1시간 무료 후 3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대상차량은 승용차량(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 랜트카, 경승용차)이며, 제외대상은 장애인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차량 및 체납압류차량 등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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