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는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극심한 도심교통 정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시행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종전 10부제 및 부서장확인을 폐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인센티브를 적용해 스티커 부착차량은 1시간 무료 후 30분당 1000원씩의 요금을 징수한다.
단 스티커 미 부착차량 및 해당요일 운행차량은 입차 후 30분당 1000원씩의 요금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여부에 관계없이 1시간 무료 후 3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대상차량은 승용차량(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 랜트카, 경승용차)이며, 제외대상은 장애인자동차, 긴급자동차, 보도차량 및 체납압류차량 등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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