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는 가을 이사철로 인해 부동산 매매 전세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길음 정릉 뉴타운 개발사업 및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시기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부당 행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오는 31일까지를 특별 지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0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은 ▲중개수수료 초과수임, 영수증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 교부 ▲뉴타운 개발지역과 재개발 재건축지역 등의 분양권 불법거래, 투기조장, 가격담합 행위 ▲자격증 양도 대여 불성실 중개 등이다.
구는 지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와 불법 부당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있는 주민은 전화(920-3498) 또는 서면이나 구 홈페이지(www.seongbuk.go.kr)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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