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04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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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부당한 중개 수수료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5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위법한 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위해 구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31일까지 중개 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행위, 영수중 미교부 행위, 중개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 미교부 행위, 거래계약서 명부작성 구비 여부, 중개 수수료 과다수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 후 중개업 위반 업소에 대해 위반 사안별로 관련 법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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