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교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중 교부품목별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욕창방지용 매트와 방석은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는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는 청각장애인에게 각각 교부된다.
우선순위는 장애등급이 상위인 주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등의 순이며,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미 지원을 받은 주민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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