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16일 “그 동안 일부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보호장구를 구비하지 않고 애완견을 동반해 위협감을 주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공원환경을 저해하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어린이공원의 경우 애완견 출입을 일체 금지시키고, 근린공원 등은 이용자에게 위협감과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보호장구와 배설물 처리용기를 지참해 이용하는 제한적 출입허용 공원임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 게첨했다.
이와 함께 구는 공원입구에 구의 마스코트인 ‘해누리’가 애완견에 목줄 등 보호장구와 배설물 처리용기를 지참하고 이용하는 모습의 그림과 ‘남을 위한 배려, 곧 나의 즐거움’ 이라는 문구를 삽입한 안내문을 부착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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