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적발 때부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대규모점포내의 판매업자·제조업자·유통업자·수입업자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정권고,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등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외 판매업자(소매점포)의 경우도 최고 1000만원까지 부과된다.
판매가격 표시제도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표시의무자는 대명합동시장 내 지정점포, 매장면적이 33㎡이상인 소매점포 및 대형점·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이다.
또 가격표시의무업종은 슈퍼마켓·한복·내의·신발·가방·악기·컴퓨터·시계·의류·가구·가전제품·통신기·벽지·철물등 42개 품목 및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소매업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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